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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테크] 투잡일 때, 이직했을 때 연말정산 하는 방법

권진석 2023. 1. 19. 00:44

매년 1월과 2월,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. 몇 번 경험을 하면 제법 간단한 일이긴 한데, 그 몇 번의 경험을 위해선 몇 년이 필요합니다.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이죠. 지난 1년 동안 한 직장에서만 돈을 버셨다면 연말정산이 비교적 간단할텐데요, 만약 두 곳 이상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이 경우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이직 했을 경우

연말에 마지막 출근을 하고, 다음해에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. 대개 되게 애매한 시기에 이직이 발생하죠. 만약 작년에 현재 직장에 첫 출근을 하셨다면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하셔야합니다. 그리고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. 만약 올해 이직하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 직장에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. 연말정산은 작년에 번 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아마 작년에 이직하셨다면… 이직한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연말정산에서 세금 토해낼 확률이 높습니다.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. 왜 전직장에서도 원천징수를 했는데 납부한 세금이 적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직할 경우 그 해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바로 퇴직할 때 그 달에만 유독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. 내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에는 근로명세서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. 그동안 냈던 원천징수액을 돌려받아야하니깐요.

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
흔히 말하는 3.3%의 세금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 사실 이 두 소득은 같은 소득인데요, 보통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/없는지 여부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.

가장 먼저 말씀드려야할 사실은 3.3%가 내야할 세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가령, 호텔에 체크인하면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 식당 예약을 할 때에 선금을 함께 걸어두는 경우도 있고요. 3.3% 역시 이러한 선금과도 같습니다.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면 3.3% 금액은 모두 돌려받으시겠지만, 대부분의 경우 2천만 원을 넘으셔서 세금을 더 내셔야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.

근로소득과 사업소득/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?

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연초에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하지 않는 방법이죠. 두 경우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. 사업소득은 5월에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결론짓자면, 1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신고할지, 한 번만 신고할지를 결정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.

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, 소득공제 등을 모두 기입하고, 확인도 해주죠. 그리고 5월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. 하지만 1월 신고를 건너뛰신다면 5월에 공제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직접 입력하셔야하실 수 있습니다.

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

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건 사대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입니다. 이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,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. 제가 그러하죠. 제 경우, 산학프로젝트의 연구원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데, 이 겅우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.

들키지 않고 투잡을 할 수 있을까?

제 직장에서 이를 알고 있냐고요? 네, 들킬 수 밖에 없습니다. 프리랜서나 사업은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, 이 경우엔 거의 들킵니다. 그래서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, 두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금액을 나누고, 국민연금은 첫 번째 직장에서 내는 금액을 낮추라고 통보합니다. 이렇게 들키게 되는 거죠.

이렇게 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연말정산은 둘 중 한 곳에 몰아서 해야합니다.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. 사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직했을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.

아마 이 경우에 한 곳에서 두 곳의 연말정산 모두 진행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때, 연말정산을 대충하고,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,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정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

만약 위의 경우가 모두 함께 발생한다면?

저는 올해 위의 경우가 모두 한 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제 작년 소득에는 두 개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죠. 1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. 저에게는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할지/하지 않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대충할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한 직장에서만 세액공제, 소득공제를 준비할 것이고, 다른 직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, 모두 정리할 생각이죠.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다른 직장에 보낸다한들,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하는 일에 변화는 없더라고요.

세금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. 하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소득세 정도의 세금은 정말 쉬울 수도 있습니다!